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의 의약외품도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생리대를 제조하는 상위 5개사는 개정 약사법 시행 전에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생리대 등은 몸에 접촉하는 물품으로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전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의약외품의 전(全)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올해 12월 3일 시행)을 통과시키면서 유독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은 전 성분 표시대상에서 제외해 소비자의
한편 식약처는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최근 업계와의 자율협약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자발적 검사와 결과 공개를 추진하고, 수시로 수거, 검사를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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