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8)의 재판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 자격으로 나온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고 이사장의 2회 공판에서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강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문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인 한 모 변호사를 먼저 증인신문한 뒤 강 전 장관에 대한 신문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고 이사장 측도 "강 전 장관에게 (신문할 내용이) 상당히 많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추궁을 하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서 신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일 때 내가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장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강 전 장관이 자신에게 대검찰청 요직을 맡아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미안하다'고 전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불법 체포 및 감금·고문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 기소한 사건이다.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 재심
고 이사장은 앞서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4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문 대통령에 대해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고 허위 사실을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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