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등 14개 지방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찰 방식을 '최고가 낙찰' 이 아닌 '매출 연동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공항 면세점을 돕기 위한 취지다. '매출 연동 방식'은 호·불경기에 따라 공항 납부 연간 임대료가 매년 달라진다.
20일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는 지난 3월 중국 정부의 금한령(한국단체관광금지) 조치로 상업시설 매출이 악화함에 따라 외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업시설 임대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고가 입찰제'를 '최고영업요율입찰제'로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A 면세사업자가 영업요율 30%를 써내 사업권을 따냈고, 연간 1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그해 면세사업자가 공항에 납부하는 임대료는 '3억원+기본임대료(매장 면적에 따른 임대료)'가 되는 방식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드 보복과 같은 대외 변수가 작용할 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매출이 급상승하면 임대료가 올라가 공항에도 도움이 된다.
공사는 판매 실적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면세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공항내 60% 정도의 상업시설에 '최고영업요율입찰제'를 적용하고, 실시간 파악이 힘든 자판기 등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처럼 최고가입찰제(고정임대료)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고영업요율입찰제는 임대기간이 끝난 사업권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적용할 예정인데, 한화갤러리아가 특허권 중도 반납 의사를 밝힌 제주공항 면세점과 양양공항이 첫 적용 대상이다. 공사는 이날 제주공항 면세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최소영업요율을 20.4%로 제시하며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내년 2월 9일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와 가장 가까워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대거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양공항의 면세점(중소·중견기업) 입찰조건은 더 파격적이다.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이면 기본 임대료를 면제하고, 매출연동임대료도 '매출 5억원 이하', '매출 10억원 미만' '매출 10억원 이상'으로 구분해 구간에 따라 낙찰요율의 최대 절반까지만 임대료로 받는다. 예를 들어 면세점 매출이 4억 원 이라면 '매출 5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기본임대료를 면제하고, 낙찰요율의 절반 만을 매출에 곱해 납부토록 하는 방식이다. 올림픽 개최를 코 앞에 두고 지원 사업자가 없을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최고영업요율입찰제는 공항과 사업자가 모두 열심히 노력해야 윈윈(win-win)하는 구조로 이미 해외 다수 공항이 시행하고 있다"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손님들에게 합리적인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항공기업인 인천공항은 최고가 낙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제주공항 국제선 여객은 66.9%, 무안공항은 46.6%, 청주공항은 80.8%, 양양공항은 89.9%가 감소했다.
국토교통부가 전년 대비 국제여객이 40% 이상 급감한 이들 4개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지난달부터 이들 4개 공항 입점 10개 업체의 임대료를 30%씩 감면해 주고 있는 공항공사는 청주·제주공항의 경우 연말까지 여객 실적이 회복되지 않으면 감면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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