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의 마약투여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마약류를 사고 판 교사·주부·대학생 등 24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미성년자도 3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조자들은 시중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으로도 마약을 제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채팅 앱(애플리케이션)과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인 필로폰을 제조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씨(32) 등 78명을 검거해 이 중 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씨(21) 등 16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 마약 판매자 76명과 제조자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개월간 채팅 앱과 메신저에서 구매자를 물색했다. 이들은 구매자로부터 입금을 받은 뒤 우편함이나 공중화장실 등에 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가 직접 찾아가게 했다. 속칭 '던지기 수법' 이다.
마약 제조상들은 밀반입한 필로폰 외에도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이용해 직접 마약을 제조하기도 했다. 해당 성분이 든 감기약은 처방전 없이도 구입 가능하다. 판매한 마약은 약 5억~6억원 어치에 이른다.
이들이 판매한 마약 구매자들은 조직폭력배와 유흥업종사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회사원, 대학생, 주부 등 평범한 일반인도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가 1명, 미성년자가 3명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구매자들은 현재 마약 반입 및 투여 혐의로 구속 기소 상태인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처럼 채팅앱을 통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필로폰 약 2kg과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이 함유된 감기약 3만6000정을 전량 압수 조치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67억원 상당으로 약 6만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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