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2차 시험 성적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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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 사진=매일경제 |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자가 2차 시험의 성적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시험은 현행대로 절대평가로 합격자가 선발되지만 2차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려 할 때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