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초등학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차량은 반드시 서행을 해야 하죠.
그런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라고 만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차 한 대가 어린이공원 입구를 떡 하니 막아섰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표시가 무색하게 비상등을 켜고 멈춰선 차부터 공원 안까지 밀고 들어온 오토바이도 보입니다.
공원 세 면을 둘러싼 도로에는 일방통행도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 사이를 시민들이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아이들은 (차 사이로) 막 가버려요. 그러니까 겁나지요."
▶ 인터뷰 : 공원 나온 부모
- "여기가 어쨌든 사업체들이 많고 그래서 다른 건 바라지 않고 여기 오토바이들 많이 다니고…."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에서 몇 발짝만 나서면 곧장 대로지만, 과속방지턱이나 속도 제한 표시 하나 없습니다.
현재 주행 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고, 신호·과속 단속 CCTV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과는 사뭇 다릅니다.
어린이공원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과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일어난 사고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59%를 차지했습니다.
▶ 인터뷰 : 박가연 / 삼
- "법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생활도로구역 상 설치된 어린이공원을 통행할 때는 먼저 속도를 줄이고 안전 운전하는 것만이…."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공원,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