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의 한 농장에서 지적장애인이 10여 년간 월급 없이 막노동을 해온 사건이 밝혀졌다.
음성경찰서는 자신의 농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A(63)씨에게 18년간 무급으로 농사일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법)등으로 B씨(63)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말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십 수년간 B씨가 수박·깨·벼농사를 시키면서 휴대전화 요금 월 10만 안팎만 주고 월급은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98년께 이 농장에 온 후 곰팡이가 핀 열악한 쪽방에서 막노동에 시달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은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 농장으로 오게 된 경위와 정확한 시기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이 오랫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충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중앙장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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