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서 회수해 논란이 제기된 검사장과 차장검사에게 감봉과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당초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달리 결재받지 않은 영장 청구서를 직원이 법원에 잘못 제출하면서 빚어진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대검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한수 전주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24기)에게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것을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감독에 소홀했던 이석환 청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1기)에게는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감찰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제주지검장이던 이 검사장은 지검 소속 A검사가 올린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결재가 끝난 것으로 착각한 직원이 영장을 법원에 접수했고, 이를 안 김 차장은 곧바로 영장을 회수해 왔다. A검사는 제주지검
대검은 "김 차장은 검사장이나 주임검사 등과 협의하지 않은 채 이미 접수된 영장을 회수했고, 이 검사장은 불명확한 지시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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