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별고사에서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한 연세대에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정원을 35명을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정부가 '교과서 밖' 사교육을 부추긴 대학에 '모집정지'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는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대입에서 논술 및 구술·면접고사를 시행한 대학 중 2년 연속 고교 과정 밖에서 문제를 출제(공교육정상화법 위반)한 연세대(서울·원주캠퍼스)와 울산대에 위반 계열 정원의 각각 5%, 3%를 모집정지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 대입에서 연세대 서울캠퍼스의 자연계열·과학공학인재계열·융합과학공학계열 3곳은 원래 정원(677명) 보다 34명을 적게 뽑아야 한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예과(정원 28명)는 1명, 울산대 이과계열(정원 104명)은 2명을 적게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이의신청을 받은 후 12월 중 확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대학들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처분 수위가 낮아지거나 취소되는 등 조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사실상 확정이라는 의미다.
연세대와 울산대는 교육부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제재 수용을 거부하는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소명하며 된다. 만일 법원이 대학의 손을 들어주면 처분이 무효가 될 수는 있다.
일각에서는 사전처분대로 확정되더라도 제재 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교육정
[김효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