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15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최순실씨에게 비밀을 누설해 국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국정농단이 불거지고 국회 국정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지시한 공범으로 판단된 근거를 자세히 말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 또는 유출해선 안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정 전 비서관도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최씨의 의견을 큰 틀에서 반영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범행 횟수, 누설한 문건의 보호 필요성 등을 보면 죄질이 무거워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정 전 비서관의
한편 형사22부는 현재 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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