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시설을 늘려 허가량의 최대 5배까지 폐기물을 소각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나온 매연에는 다이옥신 등 정제되지 않은 발암물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커다란 굴뚝에서 잿빛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각장 내부에 한가득 쌓여 있는 폐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업체를 포함해 9개 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당초 허가량보다 5배나 많은 폐기물 80만 톤을 몰래 소각했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매연이 전국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는 만큼 소각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범 /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 "(소각 매연 속) 황산화물은 2차 화학반응을 통해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하루 소각량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주기적으로 증거를 없애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단속을 피해 왔습니다.
또 돈을 아끼려고 정제과정 없이 소각하면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국민 건강과 맞바꿔 얻은 부당이득이 950여억 원에 이릅니다.
▶ 스탠딩 : 연장현 / 기자
- "검찰은 업체 대표 양 모 씨 등 33명을 기소하고, 환경부와 공조해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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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