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처벌 불가'···피해 변호사들 "처벌 원치않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 변호사들이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서 변호사 2명 모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그밖에 추가 피해는 없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행·협박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폭행죄나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변호사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폭행이나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김씨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김씨가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고자 당시 상황에 관해 진술해 줄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술집이 임의로 제출한 카드결제 내역을 토대로 사건을 목격했을 가능
김씨는 지난 9월 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나를 주주님이라 불러라", "아버지 뭐하시느냐"라며 막말하고 일부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