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관리자가 지켜야 할 안전상 관리·감독 내용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검단속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화약관리 감독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씨가 "형벌의 종류만 정하고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인 옛 총검단속법 제31조 제1항은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고 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안전 감독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처벌 조항인 같은 법 제71조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화약류 관리자의 안전상 감독업무는 법률에서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보다는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가 화약류의 종류와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화약류 관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상의 감독업무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췄을 것"이라고 봤다.
결정문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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