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에서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담당하며 억대 수강료를 빼돌린 4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업무
A씨는 수원시 소재 입시학원에서 근무하던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127차례에 걸쳐 1억2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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