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딸 선처' 호소 위한 양형증인으로 이영학 채택
딸 변호인 "사건 당시 정신적으로 문제 의심"…정신감정 신청
이영학(35)이 법정에서 딸과 대면합니다.
이영학 딸의 변호인은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영학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증인 신문은 오는 12일 열립니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피고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지인이나 범행 과정을 지켜본 사람 등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이영학 딸은 아버지의 범행 의도를 알고도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고 살해된 친구를 유기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미성년자 유인·시체유기)를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사건 당시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정신과 전문의에게 조언을 받은 결과 '정신감정을 받아 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영학 딸에 대한 정신감정도 신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이영학 딸의) 임상심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면서 "정신감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이 낸 임상심리평가에 따르면 이영학 딸은 아버지에게 다소 의존적 태도를 보이지만 판단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정
각각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 부녀는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이영학이 후원금 모금과 아내 폭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점을 고려해 일단 딸에 대해서만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