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과거사 조사 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 사항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기본 조사는 대검찰청 산하 조사기구가 맡고, 검찰 과거사위가 이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 필요 시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최종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대상사건 수사 기록이 검찰에 보존돼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기구는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이날 운영 방식 및 대상사건 선정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대상사건으로는 △재심 등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공소제기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할 방침이다.
과거사위 구성이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를 비롯해 김용민·송상교·임선숙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이 특정 단체 출신에 치우쳐 있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과거사 사건의 특성상 위원회 구성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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