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남서울대학교가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교수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은 오늘 남서울대학교가 특정 종교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수는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학생들은 기숙사 배정에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행사에서 교수들의 예배 참석 횟수를 점수화해 승진이나 재임용 심사에 반영했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여는 예배에 불참할 시 기숙사 배정에 불이익을
이에 대해 대학 측은 기독교 이념으로 학사를 운영해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방송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종교 관련 강요행위를 중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이나 학사 일정 수립은 대학의 자율 권한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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