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관하는 버섯종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4일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농림부 직원 A(6급·50)씨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버섯사업 보조금 관련 브로커 B(47)씨와 뇌물을 주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 C(43)씨를 각각 알선수재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12월 농림부 근무 당시 버섯종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인사비를 달라"며 세 차례에 걸쳐 C씨에게서 58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의 업체가 자격요건에 미달했지만 각종 편법을 써서 보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브로커 B씨는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C씨에게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2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불법 자금을 숨기기 위해 친구나 가족,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사용했다.
버섯종균 사업은 버섯을 키울 수 있는 종자를 증식·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국
검찰 관계자는 "버섯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친분을 과시하는 브로커가 상호 결탁해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려는 업체에 접근해 수시로 뇌물, 로비자금 등을 요구했다"며 "범죄 수익은 모두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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