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1심과 같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김 전 실장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조 전 수석에겐 위증 혐의만이 인정돼 석방됐습니다.
어제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들이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행태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권력에 취해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의 선임자였던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 때와 달리 증언을 번복한 데 이어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단 내용이 담긴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르면 내년 1월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블랙리스트의 공모자임을 강조한 만큼 남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