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52) 대법관 후보자는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연령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미성년 연령을 현재 13세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자'는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생각해볼 만하다"면서도 "미성년자 연령상향은 성행위를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지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측면만 고려하기보다는 여러 측면을 살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후보자는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뒤 동거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이에 법조계에서는 현재 만 13세 미만으로 돼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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