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75·전남 목포)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검찰도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거자료에 비춰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만났다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만만회'를 박근혜 정부 비선조직으로 거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만만회'는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59), 이재만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51·구속기소), 정윤회씨(62)의 이름에서 각 마지막 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다.
박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저를 정보통이다, 폭로꾼이다 말하는데 제가 밝힌 것 중 사실이 아닌 적이 없었다"며 "집권여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야당의 의무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박 씨를 만난 적이 없다며 박 전 대표를 고소했다. 하지만 박 씨는 1심 법정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박 전 대표는 "당시 검찰이 로비스트 의혹은 조사하지 않고, 제 사건도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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