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의 사망사건 처리를 놓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상급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자살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에 관한 회사의 무리한 업무지시, 징계해고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정상적 인식 및 행위선택 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져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의 유서에 회사에 대한 원망이 기재돼 있는 점을 볼 때 그의 정신과적 증세가 나타난 주 원인이 다른 사적 문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9월 부하 직원 B씨, C씨와 함께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 하지만 그가 숙소에 머물고 있던 사이 술을 마시던 두 직원 간에 다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시멘트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고 C씨는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
당시 출장책임자였던 그는 회사에 사고를 알리고 하루 일찍 귀국했다. 하지만 사측은 정신적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