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배터리 수명이 닳아감에 따라 고의적으로 성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소비자 고발에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미국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22일(이하 미국 시간) 미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아이폰 이용자 2명이 21일 현지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애플이 아이폰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한 탓에 사용에 불편을 겪었으며,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아이폰7 이용자로, 이번 소송에서 미국 내 아이폰8 이전 기기를 가진 이용자 모두를 대변한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날 일리노이 주에서도 아이폰 이용자 5명이 시카고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애플의 아이폰 성능 저하 기능이 소비자 보호법을 어겼으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아이폰5·6·7 이용자입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전날인 20일 애플은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고자 지난해 iOS(아이폰 운영체계)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 이용자들이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구동 속도가 느려지도록 애플이 고의로 iOS를 변경했
애플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주변 온도가 낮거나, 충전이 덜 됐거나, 노후한 상태일 때 기기를 보호하느라 갑자기 전원이 꺼질 수도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을 막고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해 배터리 잔량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