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이미 확보해둔 진술 및 증거 등을 토대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과 같은 이유로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정치 탄압'을 이유로 본인의 형사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현재 이 재판은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는 궐석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추가 방문 조사를 진행하는 일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결정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 관련 뇌물 혐의 외에 국정원 특활비 관련 뇌물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구속 열흘 만인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전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다. 또 과학기술계 인사와 진보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우철) 심리로 진행된다.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도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그는 정무수석 재직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특활비 500만원씩 총 5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다. 여기에 청와대가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불법 자금을 지원한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의원 등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고, 건설업자들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다. 그는 지난 20일
시민단체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이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포스코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철저히 밝혀달라는 취지에서 "최씨와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25명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송광섭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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