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 위장해 대학에 합격한 학생 4명이 시험 시간도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금까지 파악된 장애인 특별전형 입시 부정 사례는 모두 4건으로, 교육부는 추가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입시 부정에 연관된 학생은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에 입학한 고려대 1명과 서울시립대 3명으로, 이들은 시각장애 증명서를 위조해 장애인 특별전형에 합격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가운데 2명이 수능 시험 당일 시험시간 연장 혜택까지 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은 장애인 대우를 받아 일반 수험생보다 1.5배 늘어난 시간 동안 시험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 합격한 학생들이 입시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브로커에게 각자 3천만 원가량의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입학이 드러나면서 고려대는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했고, 서울시립대도 입학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