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레이더엘/판결/ 법원 "이혼 안 하고 두 집 살림…동거녀는 유족연금 권리 없다"
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 관계였어도 그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의 유족 자격으로 연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전역 군인 A씨와 수십년간 동거해온 B씨(여)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적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할 뜻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금 지급시 법적 배우자보다 사실혼 관계자가 우선일 때는 법적 배우자가 이혼할 뜻이 있으나 형식적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을 때"라고 설명했다.
B씨는 1960년대 중반께 기혼자였던 A씨와 동거하며 2명의 자녀와 생활했다. A씨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으나 부인의 반대로 이혼하지 못했다. 2014년 2월 A씨가 숨지자 B씨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받을 권리가 없다며 거절당했다.
군인연금법상 퇴역 군인이 숨지면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유족에는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 이후 B씨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는 근거로 국방부를
앞서 1심은 "A씨와 B씨의 자녀가 B씨와 법적 배우자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돼 있어 법률혼을 이혼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B씨는 "사실상 이혼 상태였으며 A씨와 법률상 배우자의 부양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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