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김모(31·여)씨에게 "1심의 형량은 김씨의 책임 정도에 비춰 가볍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에게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을 소홀히 하는 등 학대행위를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했다"며 "2차례에 걸쳐 2박 3일, 3박 4일 여행을 다녀온 것은 빈번한 학대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주변에 도움이나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의 출생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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