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태양전지 모듈 제조업체 솔라파크코리아(이하 솔라파크)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지난해 8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솔라파크에 대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솔라파크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솔라파크는 채무를 일부 탕감받아 회생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됐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솔라파크는 바이오·헬스케어 업체 바이오빌 자회사 셀솔라에 인수될 예정이다. 인수금액은 136억5000만원이다.
솔라파크는 2008년 세계 최대 독일 태양광 회사인 솔라월드가 국내에 설립한 솔라월드코리아의 후신이다. 2011년 솔라파크코리아로 사명을 변경한 뒤 650MW규모의 태양광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로 성장했다. 당시 생산규모는 국내에서 한화큐셀 다음으로 컸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적이 악화돼 2012년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나 정상화에 실패했고, 결국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를 택했다.
특히 솔라파크는 사전협상계획안을 적용받아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한 첫 번째 사례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전협상계획안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이후 채권들과 협상을 거쳐 회생계회안을 제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회생절차 시작 전에 채권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구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사전협상계획안은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를 계기로 사전협상계획안을 활용해 회생 절차를 밟는 사례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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