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균관대 약학대 지모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지난 2005년 12월 D사의 복제의약품에 대한 시험 결과가 오리지널 의약품과는 크게 다르게 나오자 데이터를 조작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학자로서 정도를 지키지 않고, 제자에게 데이터를 조작하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이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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