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22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개파라치'(개+파파라치) 제도를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파라치 제도는 최근 반려견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견주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고포상금제다.
지난해 한 유명 음식점 대표는 배우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려 숨졌다. 얼마 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그의 반려견에 물린 뒤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40대 여성으로부터 뒤늦게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견주들의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농림축산부는 지난 18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는 2m로 제한된다. 이를 어긴 견주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맹견 종류도 3종에서 8종으로 확대된다. 도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마스티프·라이카·오브차카·캉갈·울프독 등은 앞으로 외출 시 꼭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고 탈출 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맹견을 키울 수 없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에도 동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반려견 범주에 '관리대상견'이란 유형도 추가된다. 관리대상견은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적이 있거나 바닥에서 어깨뼈까지의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를 가리킨다. 엘리베이터나 복도 같은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에서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다.
반려견 주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개가 사람을 공격해 숨진 경우 견주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법을 따르지 않은 견주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와 벌금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이 같은 개파라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여론은 찬반으로 엇갈린다. 우선 찬성 측은 "이제 길거리에서 개를 봐도 안심할 수 있겠다"며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반기고 있다. 또 해외 사례를 봐도 결코 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영국은 1991년부터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 지침을 담은 '위험한 개법'(The Dangerous Dogs Act)을 시행해오고 있다. 맹견으로 지정된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맹견이 사람을 물어 숨진 경우에는 반려인에게 최고 징역 1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미국도 '개물림법'(Dogs bite law)을 제정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이 최대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파라치 제도는 실효성 떨어지는 탁상행정이란 의견도 나온다. 입마개가 모든 개물림 사고의 답이 될 수 없고 신고하려 해도 상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애매하기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