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58)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부원장보)은 금융기관에 대한 우월적인 직위를 빌어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대출과 구조조정 관련 의사결정 권한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 질서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판단처럼 국민경제 전체에서 보면 필요·적절했다고 하더라도 경남기업에게 추가 대출해야 하는 농협은 대출 적정성 등을 보다 보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관행으로 시정 대상이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4월 농협 은행장과 부행장에게 경남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농협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대출해 줬다. 그는 대출 압력 행사과정에서 농협에 10년 치의 여신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해 농협 직원들이 A4용지 30박스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0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워크아웃 신청을 권
앞서 1심은 "하청 기업들이 무너지고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금융기관 대출을 조정·중재하는 것이 김 전 부원장보의 역할"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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