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은 선거사범의 선거권·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제한된 김 모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나 정족수인 6명에는 못 미쳤다.
심판대상 조항은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선거권·선거운동을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공정선거를 위해 선거권·선거운동 제한이 효과적이며 법원이 선거범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 조건뿐 아니라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62·사법연수원 10기)과 김이수(65·9기), 안창호(61·14기), 강일원(59·14기), 이선애 재판관(51·21기)은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 선거권·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벌금 100만원 기준도 지나치게 낮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피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에 대해선 "부정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자에게 기탁금과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64조의2 1항도 재판관 5대 4 의견
헌재는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선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 유남석(61·13기), 강일원, 이선애 재판관은 "사실상 재산형을 추가 부과하면서 무조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해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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