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인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친고죄 폐지 전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10년 4월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의 범행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실제 상습죄 조항 신설 후 발생한 성추행 혐의 24건에 해당 조항을 적용했다. 그러나 성폭행 혐의의 경우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에 발생한 것까지도 확인은 됐지만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은 직접 처벌이 가능한 혐의는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으로 봤으나 범행이 상습적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17명의 피해사실 62건을 모두 적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외국 여행이 잦아 도주 우려가 있는데다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감독은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거나 연기지도 차원이었다고 부인했으나 전반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극단 내 구성원이 이 전 감독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조력한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에 조력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소희
이 전 감독이 구속되면 '미투' 운동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이들 중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경찰은 앞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남 김해지역 극단 대표 조증윤씨를 구속한 바 있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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