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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울산지법 형사 4단독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1시 30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16대의 문짝과 펜더(바퀴 덮개) 등을 예리한 도구로 긁었다. 전체 피해액은 1850만 원으로 집계됐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복용한 약과 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한편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몸과 마음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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