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자 시민들은 대체로 당연한 판결이라면서도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이 정치적 목적을 띄고 있다며 우려 섞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진보단체인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아무리 큰 권력이라도 오로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상식과 정의 위에서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엄청난 교훈과 경종을 남기는 계기가 됐다"고 이번 판결을 평가하면서 "적폐청산은 앞으로도 더 치열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구형된 30년 형도 모자란다고 느낀 바가 있는데 선고된 24년형은 중형이긴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국기 문란과 국민을 기만한 데 비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일부 뇌물수수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그런 부분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인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청탁을 했거나 지시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본인이 몰랐던 부분은 무죄로 결론이 난 것 같다"며 "재판부가 범죄 구성요건을 따질 때 증거를 원칙으로 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교수는 "박 대통령이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뭔가를 지시하고 청탁을 했는지 아니면 공익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수혜를 봤느냐가 앞으로 2심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을 지켜본 일반시민들도 선고 결과에 대체로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직장인 이모(32)씨는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을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투명한 권력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양주에 사는 직장인 서모(49)씨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
한편, 지상파 3사 등 8개 채널에서 동시 중계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의 실시간 시청률이 16.72%를 기록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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