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선고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유죄가 선고되면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은 36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 검찰은 대부분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의 차명폰을 개통하고 삼성동 사저 관리 비용과 각종 주사 시술, 기치료 비용에 특활비를 썼다는 겁니다.
또 지난 2월엔 2016년 총선에서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여기에 사용된 5억 원은 국정원 특활비였습니다.
'재판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자필의견서를 제출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남은 혐의 역시 뇌물액이 40억이 넘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