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게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36)와 박모씨(51)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모공동정범 및 합동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6년 5월21일 오후 11시경부터 22일 새벽에 걸쳐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다시 공모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김씨 등이 피해자에 대해 각각 저지른 1차 범행(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박씨는 각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년∼10년으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차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광주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1차 범행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징역10∼15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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