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잡힌 충남 아산 살인 사건 범인
충남 아산에서 노래방 여주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세인 A씨와 41세인 B씨의 항소심에서 이들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충남 아산 살인사건은 범행 대상으로 지목된 노래방 여주인을 새벽 2시 반쯤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아산시 송악면 갱티고개 인근에서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같은 직장을 다니며 알게 된 직장 동료 사이로, 실직한 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강도질을 계획했습니다.
15년 동안 미제로 남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 인근 1만7천여건의 통화자료와 피해자 가게에 있던 명함 95개 가운데 A씨 이름이 일치하는 것을 토대로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무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강도 범행을 모의한 뒤 강도뿐만 아니라 살인에 이르는 등 반인류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며 계획적인 범행이 인정된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원심에서 고려해 형을 정했기에 원심 양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