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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30대가 승용차 안에서 담배를 피려다 일어난 폭발사고로 다쳤다.
14일 오전 4시 50분께 경기도 하남시 한 주택가에 주차된 A씨(39)의 승용차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다.
당시 A씨는 집에 도착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변을 당했다. 해당 승용차 뒷좌석에는 부탄 가스가 있었고 경찰은 이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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