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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 화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자동차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월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전북 군산시에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이 실린 차를 휘발유로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사업실패와 대장암 수술로 생활고를 겪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을 위해 아내에게 위장이혼을 제안했지만 아내가 종교적 이유로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법정에서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도 앞서 "범행 일부와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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