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KT 임원들의 불법 정치후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황 회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만 밝히고 조사실로 향했다.
KT 현직 CEO(최고경영자)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사례는 2002년 민영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2017년 국회의원 90여명의 후원회에 KT 법인자금으로 4억3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와 관련,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KT 측이 자금 출처를 감추고자 여러 임원 명의로 후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그간 KT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회장이 이같은 후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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