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저지르면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사학 및 학교재단이 성비위를 은폐·축소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도 징계 대상이 된다.
2일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이 지난달 27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립 교원에게 성비위 사안에 한해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의 일률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 교원의 징계 사안에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사립 교원에게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라 경미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공립 교원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을 저지른 경우 비위 정도와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다.
법령이 개정되면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 교원에 대해 엄정한 징계가 가능해지며, 본인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뿐 아니라 이를 은폐·축소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도 징계 대상이 된다.
자문위는 또 성희롱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일으킨 경우
이에 따라 미성년자와 성인에 대한 성희롱을 구분해 비위자를 징계하며, 피해자 따돌림·부당한 인사 조처·폭언 등 2차 피해를 야기했을 때 징계 근거와 기준을 만든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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