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영아들에게 '찌끄레기(찌꺼기의 방언)'라는 모욕적 표현을 썼더라도, 피해 아동이 그 뜻을 알아듣지 못 했다면 정신적 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과 원장 신모씨(4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만 2세 피해자가 '찌끄레기'란 표현을 모욕적으로 받아들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 등 보육교사들은 2016년 8월 생후 29개월인 원생에게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들리니?",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등으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신씨는 보육교사들의 관리·감독에 소홀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2심은 이어 "찌끄레기가 모욕적 표현인 점은 분명하지만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