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임대주택 불법 분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구속기소)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 회장 등 부영 전·현직 임원 등 13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1회 공판을 열었다. 이 회장은 파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건설업을 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가 "부영그룹 회장이죠"라고 되물었고 그는 "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12개 혐의의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그는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시가 1450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도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부영이 지원받은 주택도시기금 규모 등이 공소장에 왜곡돼 있다며 정확한 산출근거를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 회장의 사건은 기존 경제범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횡령·배임 혐의 금액이 수천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회장이 착복하거나 개인 이익으로 들어온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횡령·배임 혐의로 피해를 봤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회사는 이 회장 1인 회사로 주주의 이익은 이 회장에게 귀속된다"며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서
이 회장도 임대주택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성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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