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삼성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이후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기각된 당사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윗선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의 구속 여부가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씨 등 4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을 맡아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98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줄곧 인사 관련 부서에 근무해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최 전무가 그룹 차원에서 노조 탄압 작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상무는 최 전무를 도와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주도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직적 범죄' 입증을 위해 윤 상무 윗선인 최 전무를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획 폐업 실무를 직접 추진한 박씨는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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