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21일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1심은 "박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