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737명은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에 속한 이들은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을 정할 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최저낙찰 하한률을 87.99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해놓았다"며 "한수원은 공공기관임에도 이런 보호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 5개 원전본부의 2년 치 특수경비 용역계약은 인건비를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9일 한수원 산하 5개 원전본부가 있는 곳 가운데 가장 큰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