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엉뚱한 목적지 말해놓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을 혐의로 기소된 오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올해 1월 3일 오후 6시쯤 서울 중구 황학동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해 "종로2가 A백화점에 가자"고 말했다.
이에 택시기사가 종로2가에 A백화점이 없으니 정확한 주소를 얘기해달라고 요청하자 오씨는 "택시기사 몇 년 했냐"며 운전 중인 기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했다.
또한 오씨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3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표윤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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