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경찰 건물이 이전하는 자리에 쇼핑몰을 신축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전직 경찰관 진 모씨(61)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 경위로 근무하던 2010년 5월 서울 동대문 쇼핑단지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자리에 쇼핑몰 신축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지인 한 모씨에게 100만원짜리 수표 32장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기동본부 이전 업무를 받고 있던 진 씨는 한 씨에게 "기동대 건으로 조현오(당시 경찰청장)와 오세훈(당시 서울시장)이 만나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사업과 관련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동본부는 건물이 낡
재판부는 "진씨가 사업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진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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