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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내 재개발 사업장 모습 [사진: 강영구 기자] |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서울 시내 모든 정비구역(총 210개 2017년 말 기준)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6년 9월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했다.
시는 이번에 종합대책 발표 시점 이전에 진행 중이던 94개 사업장도 불법 강제철거 금지에 동참해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완료했다. 이로써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같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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